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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
지원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22년 4월 1일 이전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익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0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 택시법인)
- 신청서 취합 제출 (택시법인 → 지자체)
-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운전기사)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운전기사 → 지자체)
- 지급 요건 충족 확인 (지자체)
- 지원금 지급 (지자체 → 운전기사)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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