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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by 타이칸 2022.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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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6월 9일(목)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 (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kr 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부제 운영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날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6월 9일(목) 4, 9
6월 10일(금) 0, 5
6월 11일(토) 1, 6
6월 12일(일) 2, 7
6월 13일(월) 3, 8
6월 14일(화)~ 모두 신청가능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신속히 집행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약정을 통한 비대면 체결
  •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진공 지역센터에 내방 (평일 09:00~18:00)하여 체결

신청시간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 6월 14일(화)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지급 시기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소상공인
소상공인

2022년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기업마당(https://www.bizinfo.go.kr) 에서 확인하세요.

또는 손살보상 콜센터 (☎ 1533-3300),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만 선지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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