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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by 타이칸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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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신청하시면 사업체당 250만원을 1분기 선지급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에 대해 추가 실시합니다. 

 

"추가"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이 이미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500만원 선지급금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금 250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방역조치

2022년 1월~2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지원금액

  • 업체당 250만원 (2022년 1분기 25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 법인은 본점 사업체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지원방식

① 지급실행 ② 원금차감 ③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심사 없이 대상여부만 확인 후 약정 체결

 

기간 

신지급 실행 후 5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금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이의신청 (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선지급 원금 250만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원금차감 방법 예시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250만원: 보상금에서 25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250만원: 250만원에서 보상금만큼 차감 후 잔액 유지

신청기간

2022년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마감날짜는 3월 중 신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접수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홈페이지

  •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 신청 당일 공단이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공단 70개 지역센터

맺음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선지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손실보상금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손실보상 선지급금은 손실보상금 정산하기 전까지 무이자이지만 어차피 갚아야할 대출금이라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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