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분기 손실보상과 비교해 볼 때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보상대상에 포함되었고,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보상대상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입니다.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이번 4분기 손실보상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것이 3분기 때와 다른 점입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신속보상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에서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됩니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5부제 운영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3월 3일(목) | 3, 8 |
3월 4일(금) | 4, 9 |
3월 5일(토) | 5, 0 |
3월 6일(일) | 6, 1 |
3월 7일(월) | 7, 2 |
신청 절차
-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보상액 확인 및 지급 신청
- 지급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3월 10일(목)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10일(목)부터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홀짝제 운영
3월 10일(목)부터 3월 23일(수)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날짜(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3월 10일(목) | 짝수 |
3월 11일(금) | 홀수 |
3월 14일(월) | 짝수 |
3월 15일(화) | 홀수 |
3월 16일(수) | 짝수 |
3월 17일(목) | 홀수 |
3월 18일(금) | 짝수 |
3월 21일(월) | 홀수 |
3월 22일(화) | 짝수 |
3월 23일(수) | 홀수 |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목) 부터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은 서로 다른 것이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요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소상공인
-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3월 10일(목)부터 14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5부제 운영
날짜(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3월 10일(목) | 5, 0 |
3월 11일(금) | 1, 6 |
3월 12일(토) | 2, 7 |
3월 13일(일) | 3, 8 |
3월 14일(월) | 4, 9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5일(화)부터 28일(월)까지 10일간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홀짝제 운영
날짜(요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3월 15일(화) | 홀수 |
3월 16일(수) | 짝수 |
3월 17일(목) | 홀수 |
3월 18일(금) | 짝수 |
3월 21일(월) | 홀수 |
3월 22일(화) | 짝수 |
3월 23일(수) | 홀수 |
3월 24일(목) | 짝수 |
3월 25일(금) | 홀수 |
3월 28일(월) | 짝수 |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화 상담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온라인 채팅상담
- 온라인 채팅상담 주소: https://손실보상114.kr
-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을 누구나 채팅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원: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맺음말
2022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난 1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하여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 4분기 손실보상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 500만원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을 하셔야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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