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국민은 최소한의 기초생활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가구 단위로 지원해 줍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무슨 뜻인가는 이 글 뒷부분에 나옵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용하여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데도 이 내용을 몰라서 은행이나 지인들에게 돈 빌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글 내용을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하고, 나는 읽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결론 부분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으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알아내셔야 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 표를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급여입니다.
맞춤형 급여 | 내용 |
생계급여 |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
의료급여 |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를 감면 |
주거급여 | 임차료나 자가가구 수선비를 지원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모든 급여를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받는 것입니다. 네 가지 급여가 각각 다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맞춤형 급여입니다.
맞춤형 급여란 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해서 각각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그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기준에서 벗어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됩니다.
1. 생계급여
아래 각각의 그림들을 눌러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내용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목적과 의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분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스스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된다기보다 감면으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 전월세를 지원해 주고, 자기 집을 소유해서 거주하시는 가구들에게는 집수리 등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학용품 등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선정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의 평균값이 아니라 정부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조사해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위소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5년도 이후 맞춤형 급여로 기초생활급여가 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분류가 됩니다. 각각 조건에 해당이 되면 1-4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여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에 해당되면 각각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이해를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내와 함께 사는 2인 가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088,079원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내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40%인 1,235,232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 외에도 근로능력 유무, 부양의무자 기준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아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근로능력 유무,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1 소득인정액
소득은 근로, 사업, 임대, 연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말합니다. 즉 일해서 버는 소득을 비롯해서 소득이란 소득은 전부 다 봅니다. 재산은 부동산, 보험, 전월세 보증금, 예적금, 주식, 자동차 등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2.2 근로능력 유무
2020년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시거나 중증장애인 (2019년 기준 1-3급)이신 분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내가 허리 등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는 경우 근로능력평가진단서와 2개월치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서류가 없으면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3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 포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촌 직계가족, 배우자,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입니다.
범위 | 부양의무자 대상 |
1촌 직계혈족 | 부모, 아들, 딸 |
배우자 | 남편, 아내 |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주세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란 이혼, 폭력, 학대 등으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거나 미약하거나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위 그림에 나와 있는 수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어느 위치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마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문서로는 이해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당 공무원님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도우는 일을 하는 것이 본업인 분들이라 친절하게 상담해주실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의 핵심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뜻하지 않은 경제적 위기로 인해 기초적인 생활이 안 될 만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을 도와드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문의 상담하셔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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