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에 대한 글입니다. 확인지급 신청에서 핵심은 내 사업체의 데이터가 정부 DB에 제대로 또는 올바로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방역지원금 지급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출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확인지급 신청 시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서류 준비가 귀찮다고 제출을 못하여 지원금을 못 받게 되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대상은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영업중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확인지급 대상
위에 언급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핸드폰,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대표자 입원, 해외체류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021년 12월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 필요
- 제출방법: 온라인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 제출방법: ❶❷❸은 예약 후 방문, ❹는 온라인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제출방법: 온라인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발급) |
❸ '21.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때 2019년 1기부터 2021년 2기까기 기간 설정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PDF 파일로 다운받으셔서 신청 시 신청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
확인지급 절차
-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접수 후 기본정보증빙자료 구비 여부,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됩니다.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 (소상공인소기업) - 증빙서류검증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 (소진공) -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소진공) - 이의처리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소진공)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2년 2월 10일(목) ~3월 4일(금)
신청대상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❶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❷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❸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신청방법
① 신청 사이트 접속
- 온라인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② 확인지급 대상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분류
③ 본인인증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개인,법인)
④ 신청정보 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⑤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중기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⑥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2년 2월 24일(목) ~ 3월 4일(금)
- 예약은 2월 23일(수) 오전 9시부터 가능
신청대상
②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신청방법
① 예약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날짜·시간·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평일 09:00 ~ 18:00
- 방문장소: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 불가)
② 방문·신청
-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인 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
⑤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이의신청
- 이의신청 일정은 2022년 3월 중 별도안내 예정
-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방문하여 신청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불인정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 문의
전화 문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온라인 문의
- 신청 홈페이지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 운영시간: 평일 09:00 ~20:00
맺음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고 방역지원금을 가급적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상공인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으시면 2월 23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정부의 DB에 내 사업체의 데이터가 잘 저장되어 한번 지원금을 받게 되면 연속으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현상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겁니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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