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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유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유형 및 제출서류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
방법: 온라인
대상유형 | 제출서류 |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위임장 |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사업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
❸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서 발급) |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방법: ❶❷❸ 예약후 방문, ❹ 온라인
대상유형 | 제출서류 |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자,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 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③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방법: 온라인
대상유형 | 제출서류 |
❶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❷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❸ 상향지원유형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중기부 공고 2022-353호 참고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④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 지급 대상 사업체 추가시에도 해당
방법: 온라인
대상유형 | 제출서류 |
❶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세무서 발급) |
❶-1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세무서 발급)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선택)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
❷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❸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공과금 지출 내역 중 한가지만 증빙하여도 무방함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 |
<매일세액>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1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필수) '20~'21년 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함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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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지출내역> (필수) 주민등록등본 (필수) '20~'21년 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1 |
|
❹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22.1.1일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손실보전금을 기수급받은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더라도 지원 제외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관할 등기소) |
※ (④-❸ 유형)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매입세액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 '20~'21년 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가내역조회(고용,산재)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 · '20~'21년 내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
* 납입영수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
* 사업장 주소가 거주하고 있는 자택이 아닌 것을 증빙하여야 하며, 자택인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5호 준용)
* 공과금 지출내역만 제출한 경우 영업여부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급여부 통보가 지연될 수 있음(7월 이후)
맺음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유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인지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서류제출에 있습니다. 빨리 신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대상유형에 맞는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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