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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이 들어갑니다.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울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 (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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