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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2021년 최저임금

by 타이칸 2021.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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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고 미달여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자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은 상승하여 왔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되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8,720원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할 때 1시간당 최소 8,720원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바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적용되는 시기: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1. 시간급

시간급은 8,720원이므로 그 이상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시간급 8,700원을 지급했다면 20원 모자라게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2. 일급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8,720 원을 곱하여 나온 값을 받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일했다면 8,720x8=69,760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3. 주급

여기서부터 조금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주에 1회 유급 휴일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즉 휴일 하루는 일한 것으로 계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예를 들어서 1일 4시간씩 1주일간 총 20시간 근로하였다면 최저 주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일한 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유급주휴 4시간 = 24시간

최저주급은 24시간 x 8,720원 = 209,280 원 

쉽게 말하면 실제로 일한 시간 20시간 x 8,720이 아니고 유급주휴 4시간을 더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4. 월급

1주 40시간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로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최저 임금 월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 유급주휴 시간)x365÷7)÷12월 = 약 209시간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 것이 되므로 최저 월급은 209시간 x 8,720원 = 1,822,480 원

최저임금 적용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적용됩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하는 근로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즉 100%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여부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예외

  • 통화 이외의 현물 등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 임금 산입
    ①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15% (최저 임금 월 환산액 기준)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최저 임금월 환산액 기준)
  • 이후 4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사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원일

과태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6.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아래 예시를 통해서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1년 1월 급여 2,105,000 원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하기 위해 예시
최저임금 미달여부 예시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위 그림 왼쪽과 같이 2백만원 이상 월급 명세서를 받았기에 최저임금 이상 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추려내어 봅니다. 그리고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봅니다.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 위반 예시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보면 8,720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상담: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위반신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맺음말

2021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최저임금 위반 시 사용자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알아야하겠지만 사용자가 더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주휴수당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써 놓은 글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쉽게 이해가 되시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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