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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27일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 간단 정리

by 타이칸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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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책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가 27일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2월 27일 정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19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9일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썸네일
3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내년 1월 초부터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원-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 3개의 업종에 100만원은 공통으로 지급합니다. 거기에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와 비교하자면 집합금지 업종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일반 업종은 그대로 1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소상공인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300 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유흥주점,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 해당됩니다. 방역 강화로 추가 집합 금지 조치 대상이 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관련 업종, 홀덤 펍 등도 집합금지 업종 해당 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 업종

200 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이 해당됩니다. PC방은 2차 재난 지원금 때는 집합금지 업종이었으나 이번에는 집합제한 업종입니다. 지원금 액수는 2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일반 업종

100 만원 지급받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해당됩니다. 

착한 임대인 제도

정부는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저금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절합니다.


그러나 고소득 건물주의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오를수록 깍아준 임대료보다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어서 연 사업 소득 1억원 초과 임대인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

50만원-15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개인택시 기사 등이 해당됩니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의 경우 150만원이 유력합니다. 이상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2월 29일에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규모,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 규모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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