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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by 타이칸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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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며 지원금액, 지급시기 및 신청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이 글은 최신 정보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1년 8월 31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방역대책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원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 매출을 근거로 하여 해당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매출 기준년도는 2019년 또는 2020년 중에서 해당 소상공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유사하게 온라인 신청 후 신속지급될 것입니다.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월말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소기업 기준 및 근로자 수 기준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소기업 기준 및 근로자 수 기준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중에서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소기업 기준과 근로자 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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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업종별 지원금액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 20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1번이라도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한합니다.
    •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2조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 이상
    매출액*
    4억~2억원
    매출액*
    2억~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집합금지

    대상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 장기: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지원금액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2억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장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4억원 이상: 2,000만원
    • 2억~4억원: 1,400만원
    • 2억~8천만원: 900만원
    • 8천만원 미만: 400만원

    단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4억원 이상: 1,400만원
    • 2억~4억원: 900만원
    • 8천만원~2억: 400만원
    • 8천만원 미만: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구간 매출 기준 매출 비교
    1 '19년 연매출 '20년 연매출
    2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3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4 '19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5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6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7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8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 13주 이상 영업제한은 장기, 13주 미만 영업제한은 단기입니다.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금액

    구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2억원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
    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장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4억원 이상: 900만원
    • 2억~4억원: 400만원
    • 8천만원~2억: 300만원
    • 8천만원 미만: 250만원

    단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4억원 이상: 400만원
    • 2억~4억원: 300만원
    • 8천만원~2억: 250만원
    • 8천만원 미만: 200만원

    경영위기

    대상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아래 표 참조)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업종
    (개)
    업종예시 지원금(만원)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2억원
    매출
    2억~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지원금액

    -60% 이상

    • 4억원 이상: 400만원
    • 2억~4억원: 300만원
    • 8천만원~2억: 250만원
    • 8천만원 미만: 200만원

    -40~-60%

    • 4억원 이상: 300만원
    • 2억~4억원: 250만원
    • 8천만원~2억: 200만원
    • 8천만원 미만: 150만원

    -20~-40%

    • 4억원 이상: 250만원
    • 2억~4억원: 200만원
    • 8천만원~2억: 150만원
    • 8천만원 미만: 100만원

    -10~-20%

    • 4억원 이상: 100만원
    • 2억~4억원: 80만원
    • 2억~8천만원: 60만원
    • 8천만원 미만: 40만원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경영위기 업종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종 매출 20% 이상 감소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165개 (한국표준 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경영위기업종 매출 10~20% 감소data-ke-mobilestyle=
    경영위기업종 매출 10~20% 감소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 분규 세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총 277개로 분류됩니다. 매출 20% 이상 감소 총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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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유사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생되며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신속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신속지급

    1차 신속지급

    • 1차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8월 17일 화요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에서 8월 17일(화)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전체 178만개 사업체 중에서 70%인 130만개 사업체에 신속 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에 들어있는 소상공인부터 1차 신속 지급 개시
    •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첫 이틀 홀짝제

    1차 신속지급 첫 이틀 (8.17~8.18)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8월 17일(화) 홀수
    8월 18일(수)  짝수 
    8월 19일(목) 이후 모두

    2차 신속지급

    • 8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됩니다.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경우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확인지급

    • 9월말부터 신청 접수
    •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에서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경우
    •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등

    이의신청

    부지급 통보 받은 경우는 11월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이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됩니다.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평일 09시~18시 운영)
    •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20시 운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동영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채널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를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공식 채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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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1인당 25만원 받는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가 9월 6일부터로 확정되었습니다. 목차 코로나 상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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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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