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며 지원금액, 지급시기 및 신청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이 글은 최신 정보로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1년 8월 31일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방역대책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원되는 5차 재난지원금입니다.
- 매출을 근거로 하여 해당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매출 기준년도는 2019년 또는 2020년 중에서 해당 소상공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유사하게 온라인 신청 후 신속지급될 것입니다.
공통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구분 |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
개업일 |
집합금지 | 소기업 | 관계없이 지원 | ~'21.6월말 |
영업제한 | 매출감소 시 지원 | ||
경영위기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소기업 기준 및 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업종별 지원금액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 2020년 8월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1번이라도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한합니다.
-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1인당 최대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2조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구분 | 금액(만원) | ||||
매출액* 4억 이상 |
매출액* 4억~2억원 |
매출액* 2억~8천만원 |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 제한 |
장기(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 위기** |
△60% 이상 | 400 | 300 | 250 | 200 |
△40~△60% | 300 | 250 | 200 | 150 | |
△20~△40% | 250 | 200 | 150 | 100 | |
△10~△20% | 100 | 80 | 60 |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집합금지
대상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 장기: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합금지 (장기)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유흥시설(5종), 홀덤펍 |
집합금지 (단기) |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지원금액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구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2억원 |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집합 금지 |
장기 (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장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4억원 이상: 2,000만원
- 2억~4억원: 1,400만원
- 2억~8천만원: 900만원
- 8천만원 미만: 400만원
단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4억원 이상: 1,400만원
- 2억~4억원: 900만원
- 8천만원~2억: 400만원
- 8천만원 미만: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구간 | 매출 기준 | 매출 비교 |
1 | '19년 연매출 | '20년 연매출 |
2 | '19년 상반기 | '20년 상반기 |
3 | '19년 하반기 | '20년 하반기 |
4 | '19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5 | '20년 상반기 | '21년 상반기 |
6 | '20년 상반기 | '20년 하반기 |
7 | '19년 하반기 | '20년 상반기 |
8 | '20년 하반기 | '21년 상반기 |
- 13주 이상 영업제한은 장기, 13주 미만 영업제한은 단기입니다.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장기) |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 |
영업제한 (단기) |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숙박시설 |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 주요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금액
구분 |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
'19/'20년 매출 4억~2억원 |
'19/'20년 매출 2억~8천만원 |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
|
영업 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장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4억원 이상: 900만원
- 2억~4억원: 400만원
- 8천만원~2억: 300만원
- 8천만원 미만: 250만원
단기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4억원 이상: 400만원
- 2억~4억원: 300만원
- 8천만원~2억: 250만원
- 8천만원 미만: 200만원
경영위기
대상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입니다.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아래 표 참조)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해당업종 (개) |
업종예시 | 지원금(만원) | |||
매출 4억원 이상 |
매출 4억~2억원 |
매출 2억~8천만원 |
매출 8천만원 미만 |
|||
△60% 이상 | 5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400 | 300 | 250 | 200 |
△40~△60% | 23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300 | 250 | 200 | 150 |
△20~△40% | 84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250 | 200 | 150 | 100 |
△10~△20% | 165 |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 100 | 80 | 60 | 40 |
계 | 277 | - | - |
지원금액
-60% 이상
- 4억원 이상: 400만원
- 2억~4억원: 300만원
- 8천만원~2억: 250만원
- 8천만원 미만: 200만원
-40~-60%
- 4억원 이상: 300만원
- 2억~4억원: 250만원
- 8천만원~2억: 200만원
- 8천만원 미만: 150만원
-20~-40%
- 4억원 이상: 250만원
- 2억~4억원: 200만원
- 8천만원~2억: 150만원
- 8천만원 미만: 100만원
-10~-20%
- 4억원 이상: 100만원
- 2억~4억원: 80만원
- 2억~8천만원: 60만원
- 8천만원 미만: 40만원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165개 (한국표준 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유사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생되며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신속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
-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 확인지급 신청
신속지급
1차 신속지급
- 1차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8월 17일 화요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 에서 8월 17일(화) 오전 8시부터 가능합니다.
-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전체 178만개 사업체 중에서 70%인 130만개 사업체에 신속 지급 개시
-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시스템에 들어있는 소상공인부터 1차 신속 지급 개시
-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 당일 낮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첫 이틀 홀짝제
1차 신속지급 첫 이틀 (8.17~8.18)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짜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8월 17일(화) | 홀수 |
8월 18일(수) | 짝수 |
8월 19일(목) 이후 | 모두 |
2차 신속지급
- 8월 30일부터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됩니다.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된 경우
-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확인지급
- 9월말부터 신청 접수
-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에서 신속지급에서 제외된 경우
-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등
이의신청
부지급 통보 받은 경우는 11월 중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이 8월 17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됩니다.
- 희망회복자금 콜센터: 1899-8300 (평일 09시~18시 운영)
- 온라인 채팅상담: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20시 운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동영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채널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희망회복자금 신청 안내를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 재난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0) | 2021.08.17 |
---|---|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0) | 2021.08.13 |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한 선정기준표 (0) | 2021.08.02 |
2차 추가경정예산,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어떻게 쓰이나? (0) | 2021.07.01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소득 하위 80%로 결정 (0) | 2021.06.29 |
댓글